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불량정치인'으로 분류한 박형배 전북 전주시의원이 시민들을 향해 반성하고 나섰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12일 내놓은 '소명의 글'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상직 후보의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에 이르게 도움울 준 부분과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쟁점메시지가 불법에 이르는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1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부분 등 사건 전반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시민들께 심려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상직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상황실장의 직함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지만, 선거 전략 수립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행위에 관여할 수 없었다"면서 "법원에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므로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당시 상황과 법원의 판단을 강조했다.
그는 이상직 후보의 선출을 위해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여론조사에 중복해서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거직응답토록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 원의 항소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박형배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선관위에 전주시의회 마선거구 소속으로 예비후보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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