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손님들을 접대하게한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30대)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울산 시내에서 불법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성 청소년 5명을 B 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 알선한뒤 수수료를 받아챙겼다. 특히 10대 중에는 해당 유흥주점에서 수개월가량 접객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않고 유료 직업 소개업을 운영했다"며 "특히 보호돼야할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점이 인정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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