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보람동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포기
②남세종농협의 미숙한 업무처리
③순서 바뀐 건축설계 계약으로 수억 원대 손실 초래
④조합원들에게 건축 포기 사실을 밝히지 않은 배경
건물 신축 포기로 법정까지 갈 뻔한 설계비 지급
남세종농협은 지난 2013년 7월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와 총 37억 530만 원에 관련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3년 9월10일 토지매입대금을 완납했다.
이어 2015년 12월23일 취득세를 납부하고 2020년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면적정산에 따른 취득세, 채권매각금, 부대비용 등의 지급을 마치는 등 보람동 부지 매입과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했다.
남세종농협은 이처럼 부지매입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4년 10월 열린 이사회에서 공사발주, 설게용역, 허가, 업체선정 등의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고 같은달 13일 종합청사 업무위임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12일부터 12월29일까지 제한공개공모방식으로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공모를 냈고 이를 통해 4개 참가업체 중 A 설계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남세종농협은 2015년 1월2일 A 설계업체와 8억 8500만 원에 설계용역 계약을 맺었으며 이듬해인 2016년 4월29일 설계용역비 계약금액으로 총 계약금액의 25%인 2억 2125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남세종농협은 2016년 9월27일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 2778㎡에 이르는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서를 교부 받고도 즉시 건물 신축을 하지 않고 연기하다가 2년 뒤인 2018년 9월17일 내부공문을 통해 건물 신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 공문에는 ‘건축허가 재신청시 2000만 원 비용 소요 예상됨’이라고 적혀있다.
이렇게 남세종농협이 보람동에 지으려던 대형건물의 신축을 포기한 가운데 설계를 맡았던 A 설계업체는 2019년 4월3일 종합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 공정률 65% 진행을 이유로 설계용역비의 40%인 3억 5400만 원을 결제해 줄 것을 남세종농협에 요구했다.
A 설계업체는 남세종농협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8일 설계용역비를 다시 청구하고 이를 10월말 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남세종농협은 A 설계업체로부터 설계용역비 청구를 받은 후인 2019년 4월17일 가진 제1차 임시총회에서 보람동 건물 신축을 하지 못하게 된 사유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A 설계업체로부터 법적절차 예고 통보를 받은 후인 2019년 11월1일 이에 대한 내부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다음해인 2020년 7월16일 이사회에서 보람동 건물 신축을 취소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했다.
또한 2020년 7월28일 총회를 개최해 설계비 5억 7520만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농협중앙회 승인도 안받고 설계부터 계약해 막대한 손실 발생
남세종농협은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본부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보람동에 대규모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남세종농협은 중앙회에 시설차입금 30억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중앙회에 고정투자신청을 한 것이다.
또한 세종시청지점과 소담지점 등 2개 지점을 신설하는 것도 함께 신청함으로써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중앙회의 회신공문에서도 ‘투자규모 100억 원 이상 신축은 중앙본부 승인사항’이라는 것과 ‘(건물 신축을 )승인하는 경우 지사무소 신설 또는 이정 등의 신규고정투자 승인 불가’라고 명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대부분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기초 설계도면 또는 견적서를 첨부해 신청을 함에도 실시설계를 하려고 함으로써 막대한 설계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세종시 건축부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실시설계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설계비를 낭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설계용역 계약 시점이다.
남세종농협은 2015년 7월17일 농협중앙회에 고정투자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같은 해 12월8일 시청지점과 소담지점의 신설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남세종농협은 이러한 절차를 받기 전인 2014년 11월12일부터 12월29일까지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으며 2015년 1월2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A 설계업체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는 등 중앙본부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진행했다.
여기에 중앙회로부터 2016년 1월8일 ‘투자규모 100억 원 이상 신축은 중앙본부 승인사항’이라는 것과 ‘(건물 신축을 )승인하는 경우 지사무소 신설 또는 이정 등의 신규고정투자 승인 불가’라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받고도 4개월여 후인 4월29일 A 설계업체에 총 설계대금의 25%인 2억 212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실시설계를 하도록 한 것은 의문이다.
A 설계업체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남세종농협이 2018년 9월 보람동 건물 신축을 포기했음에도 2019년 4월 실시설계 공정률 65%를 마쳤다는 이유로 설계용역비 3억 5400만 원을 추가 청구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당시 남세종농협에 근무했던 B 씨는 “건물규모와 용도에 따라 업무 절차상 설계를 받아야 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방문해 본 뒤 기본계획을 가지고 비용산출을 해서 중앙회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설계 또는 견적서만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에 대한 심사분석도 받아야 된다”며 “남세종농협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남세종농협에 방문해 중앙회에 설계를 먼저 한 것이 잘못한 것이냐에 대해 질의를 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세종농협에서 연락이 와서 설계가 먼저인지, 승인이 먼저인지 이야기를 해달라는데 솔직히 말하면 8년 전 일이 생각이 나겠느냐고 했더니 자신들을 설명을 하기 곤란하니 저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며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고 남세종농협 측의 처사에 불만을 표명했다.
한편 사법기관 관계자는 “남세종농협 건물 신축과 관련해 거액의 설계비가 손실된 것에 대해 서는 조합원 등의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