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 시민 826명이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부터 2월28일 사이 군 소음 대책 지역 안에 사는 시민 826명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현재 포천시의 군 소음 대책 지역은 이동·포천비행장과 승진훈련장·다락대피탄지 등 총 6곳이다.
선단·포천동과 이동·영북·창수·관인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군 소음 피해를 본 영평사격장의 경우엔 국방부의 소음 영향도 조사가 1차만 진행된 상황이라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또 꽃봉사격장 인근엔 거주하는 시민이 없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인근 철원군의 군사 시설로 소음 피해를 입은 포천 시민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보상금은 소음이 심한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다. 소음 기준치(웨클)와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 액수가 다 다르다.
시 관계자는 “영평사격장 인근 시민은 국방부의 2차 소음 영향도 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보상금을 소급 적용한다”라며 “올해 신청자는 오는 8월께 보상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피해를 감내한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자 지난 2020년 11월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포천 시민들은 군 소음 대책 지역 상향 조정과 보상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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