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행인에게 시비걸고 반려견까지 발로걷어찬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중인 B 씨에게 욕설하며 행패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다가가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B 씨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안쓰고 가까이서 얘기하느냐"고 항의하자 A 씨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때릴듯이 위협했다.
이후 A 씨는 "이 놈의 개XX를 죽여버리겠다"며 B 씨의 반려견에게 발길질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반려견을 발로차며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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