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다친 동승자를 놔두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중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6%로 측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의 차량 뒷자석에는 동승자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A 씨는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로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다.
특히 A 씨는 무먼혀 운전으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다시 사고를 내고 잠적해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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