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을 굶겨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21) 씨와 계부 B(2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생후 31개월된 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않고 굶겨 영양실조에 이르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 당일 A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C 양을 발견한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C 양의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몸무게가 또래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되는 7~8kg에 불과했다. 병원 측은 저체중으로 C 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C 양과 함께 발견된 17개월된 남동생도 정상 몸무게에 훨씬 미치지 못한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두아이의 친모며 B 씨는 남자아이의 친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녀가 사망에 이를수 있다는점을 인식하고도 계속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