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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로 7차례 처벌받고 또다시 만취운전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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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로 7차례 처벌받고 또다시 만취운전한 60대 '실형'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3%, 재판부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시 범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8시 45분쯤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5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3%로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고 A 씨가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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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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