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8시 45분쯤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5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3%로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고 A 씨가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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