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통보한 남편에게 화가나 기르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인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울산 동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B 씨의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애견 동호회에서 알게되어 결혼까지 하게됐다. 이후 A 씨는 임신을 했지만 B 씨의 반려견 때문에 조산을 했다며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남편에게 권유했다.
하지만 오히려 B 씨로부터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게됐고 남편이 반려견을 각별히 아끼는 모습에 불만을 품어왔다. 결국 A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한뒤 B 씨와 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자리 비운 틈을 이용해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이 아끼는 반려견을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점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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