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왜 돈 안갚아" 채무자 찾아가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에 벌금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왜 돈 안갚아" 채무자 찾아가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에 벌금형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난동부려...재판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찾아가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울산 동구 한 PC방에서 채무자 B 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욕설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뒤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여라차례 발로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열흘 전쯤 B 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약정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자 A 씨는 B 씨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한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대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