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찾아가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울산 동구 한 PC방에서 채무자 B 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욕설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뒤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여라차례 발로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열흘 전쯤 B 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약정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자 A 씨는 B 씨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한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대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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