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간 윤석열 당선인 측이 김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으나 이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2023년 5월 31일까지다.
김 총장이 권 의원의 자진 사퇴 압박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보인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간 말해왔던 '검찰의 독립성'이 한 몫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 당선인은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검찰의 독립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올 때도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후보 시절에도 법과 원칙, 그리고 시스템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이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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