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식 이유로 잠시 석방된 틈을 이용해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절도, 준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 한 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1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꺼내 도주하려다 차주 B 씨에게 발각되자 손전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을때도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앞서 훔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A 씨는 동종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재범으로 다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중 자녀의 결혼식 참여를 위해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계기삼아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밖에도 A 씨는 문이 잠겨 있는 차량을 물색해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자녀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석방 결정을 받았지만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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