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경남에서는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선거사범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11일 대선 관련 선거사범 55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51건이다.
유형별로는 벽보와 현수막 훼손이 37건이다. 허위사실을 공표해 적발된 경우는 8건에 8명이다. 또 유세를 방해하는 등 선거와 관련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2건에 2명이 적발됐고 기타 4건에 8명이 단속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42건 관련자 4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미 끝냈고 나머지 9건 관련자 13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따라서 20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완료일은 오는 9월 9일이다.
경남경찰청 수사과 김명상 총경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신고단계에서부터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 자세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대선과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64명을 편성했다. 또 도내 24개 경찰서에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