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신고자를 협박하고 다치게한 30대 남성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울산 남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C(60대·여)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가게를 찾아가 의자를 넘어 뜨리고 물건을 집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해당 편의점 앞에다 주차를 해놓고 근처 오피스텔에서 B 씨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후 업주 C 씨로부터 차를 빼달라고 연락을 받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라며 욕설을 했다.
이후 C 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100m 가량 음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C 씨는 A 씨를 찾아가 왜 신고를 했냐며 행패를 부렸고 지인까지 불러들여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있는데도 서슴없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라며 "A 씨는 폭행 범죄로 복역해 출소한지 2개월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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