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이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초 발령한 가금농가 방목사육 금지 명령을 지난 2월 28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도 및 충청남도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계속 검출되고 있어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도내 31개 시군 소재 전 가금농장은 해당 기간 내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가금을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번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처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야생조류 북상 등으로 방역의 고삐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도내 가금농가에서도는 방사 사육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 겨울 들어 이날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사육 가금농가에서 45건의 AI가 발생했으며, 도내 농가에서는 화성 2건, 평택 1건 등 총 3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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