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평·남양주 지역 도유림 내 고로쇠 수액 무상 채취를 허가했다.
가평·남양주 농산촌 주민의 농한기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가평군산림조합·양주지역산림조합과 이런 내용의 ‘경기도 도유림 보호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무상 채취가 가능한 지역은 가평군 화악·명지산과 남양주 축령산의 고로쇠 자생지다. 면적은 총 218㏊다.
채취 기간은 4월 말까지다. 해당 지역 고로쇠 연합회 회원만 할 수 있다.
도는 이 기간에 고로쇠 수액 8만3000ℓ(3941만 원어치)를 채취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를 모두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이상기 가평군 고로쇠 연합회장은 “비가열 자외선(UV) 살균기를 도입해 위생적으로 고로쇠 수액을 채취·공급할 계획이다”라며 “자연에서 얻은 만큼 산림 환경 보전에도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수목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겨울철 소득이 없는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불법 채취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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