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차례 개 물림 사고를 야기한 견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8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개 두 마리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 이 과정에서 개 한 마리가 목욕탕 주인의 발목을 물었다.
한 달여 뒤 A 씨는 진돗개를 데리고 나갔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당시 진돗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를 보고도 A 씨는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 결국 50대 남성이 이 개에 다리를 물렸다.
사고는 계속 생겼다. 같은 해 4월 A씨 반려견 한 마리가 집에서 나가 사람을 물었고, 7월에도 개 두 마리에 연결한 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져 다쳤다.
A 씨는 또 비슷한 시기엔 한 행인이 자기 허락 없이 개에게 먹이를 줬다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기간·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라며 “같은 혐의로 여러 번 처벌도 받았고,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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