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이륜자동차 검사를 위해 동해 단봉동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50대다.
검사일정은 ▲21일 오후 1시~4시 남양동 행정복지센터(남양동·정라동) ▲22일 오전10시~오후4시 성내동 행정복지센터(성내동·교동) ▲23일 오전10시~오후12시 도계읍 행정복지센터(도계읍·신기면) / 오후2시~오후4시 근덕면 행정복지센터(근덕면) ▲24일 오전10시~오후12시 원덕읍 행정복지센터(원덕읍)이다.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구비서류(① 이륜자동차 사용자신고필증 또는 정기검사결과표, ② 보험가입증명서)와 검사수수료를 준비해 지정된 날짜에 해당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시간은 1대당 약 10~15분 소요되며 검사비용은 1만 5000원(현금 또는 카드결제)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생활 주변에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의 적정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삼척시를 만들 수 있도록 검사에 적극 참석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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