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석 달 사이 신고건수 10배 증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스토킹처벌법 시행 석 달 사이 신고건수 10배 증가

경남경찰청 “하루 평균 4.8건에 형사입건도 1.4명꼴”…“법 규정‧처벌 내용 아직 잘 모르는 듯”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이후 경남지역 신고 건수가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째인 지난 1월 28일까지 모두 495건이 접수돼 5명을 구속하고 13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행 직전 해인 2020년 한 해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스토킹 신고 190건보다 300여건이 더 많은 수치이며, 하루 평균 건수도 0.5건에서 4.8건으로 10배가량 늘어났다. 형사입건도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4명꼴로 발생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117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긴급응급조치가 23건이었고 잠정조치는 94건으로 비중이 높았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문자나 카톡 등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위반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행위 재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의 조치이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1호부터 4호까지 구분돼 적용된다. 1호는 서면경고이다. 2호는 100m이내 접근금지, 3호는 문자나 카톡 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 동안 유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지난해 12월 경남에서 첫 번째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된 30대가 불구속 입건돼 유치장에 입감된 채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스토킹 상대의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욕설이 적힌 문자를 보낸 30대와 26번에 걸쳐 연락하거나 주거지를 배회한 40대가 각각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스토킹 피해는 연령대 구분도 없었다. 창원에서는 60대 피해자의 주거지를 훼손하고 반복적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한 7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통영에서는 40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60대가 다음날 또다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법 규정과 처벌 내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에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스토킹 피해 여성이 범죄 용의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정병원 총경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따라다니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이고 처벌 대상임에도 그러한 인식 자체가 아직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맘카페, 지역 커뮤니티 등 SNS를 이용한 홍보와 함께 3월 개학 후 청소년 대상 교육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