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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약국 앞 불법통로 4년째 방치…인근 약국, 시 '길 트기' 묵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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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약국 앞 불법통로 4년째 방치…인근 약국, 시 '길 트기' 묵인 손해배상 청구

공공공지 무단 훼손 범인 알고도 '나몰라'...공용물훼손 혐의로 고발안해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가 4년이 넘도록 무단 훼손돼 불법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 지역은 양산부산대병원 정문 길 건너편에 위치한 공공공지로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9년 4월 29일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철제 펜스 설치된 이 후 통로변 외 상가의 업주들은 손님들이 공공공지를 가로 질러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법률적 근거 없이 펜스를 설치해 영업 손해를 봤다며 양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같은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공공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울타리 설치는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약국)가 향유해 온 영업 이익 등은 피고(양산시)의 묵인 아래 위 공공공지가 사실상 약국 이용객들의 통행로로 이용됨으로 인해 누리던 반사적 내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산대부산대병원 입구에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 틈새로 민간인이 못 빠져나가도록 조성된 수벽 모습.ⓒ프레시안(석동재)

그러면서 이곳 공공공지는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된 공공공지가 아니라 인접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 매연을 방지하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완충 녹지형 공공공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양산시에 상권침해 등을 명목으로 철제 펜스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 이후 이들중 양산대부산대병원 앞 철재 휀스 불법 철거에 나선 9명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 오후 7시께 ‘L식당’ 식당 앞 도로에 모인 상가 업주를 포함한 주민 30여 명에게 “양산시장이 펜스를 뜯으라고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냥 우리가 뜯읍시다”라며 펜스를 철거했다.

양산시는 불법펜스 철거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 외에는 고발, 구상권 등과 같은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공공공지 가장자리 부지에 위치한 약국을 포함한 상가(이하 통로변 상가)는 지난 2018년 12일 3일 펜스를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펜스도 치고 수목도 하고 그럴겁니다. 펜스를 안치면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수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제가 한 말은 방금 뭐, 시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라고 믿어줘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이장호 시의원도 같은해 12월 12일 제 159회 제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서 불법 통행로와 관련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그거는 곤란하다. 공공공지의 보호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사항이다. 수벽을 설치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직진할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시는 이와 같은 약속을 깨고 지난 2019년 5월께 예산을 들여 불특정 다수인인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낮은 조경석을 박아 단을 쌓고 나무를 심은 개방형 구조로 다시 정비했다.

▲양산대부산대병원 앞 공공녹지 4년째 불법 통행로로 방치된채 있는 모습.ⓒ프레시안(석동재)

개방형 구조로 다시 정비된 후 인근 약사들은 자신의 약국 앞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이에 시는 같은해 6월 불법통로를 막기위해 녹지를 조성했다. 이들은 시 행정행위를 비웃듯이 다시 불법통로를 만들기 위해 잔디를 뽑고 출입 유인 매트를 까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이 가능한 불법통로를 만들어 호객행위를 벌였다.

▲인근 약국 직원들이 약국 문 입구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프레시안(석동재)

이같은 호객행위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25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A 약사와 관련한 업무방해 등 혐의 진술에서 재판부의 공공부지 불법통로 개설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약국에서 호객행위로 유도해서 생긴길"이라고 답한바 있다.

이들의 범행은 펜스 철거 후에 설치된 CCTV에 찍혔다. 시는 이들의 범행을 알고도 공용물훼손죄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다. 이는 시가 그곳의 불법 통행로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통로변 상가 한 약국은 "시가 공공공지의 불법적인 훼손을 고의적으로 묵인 ․ 방치로 공공공지에 인접한 약국들에 불법 영업로를 확보해 준것" 이라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현재 양산대부산대병원 앞 공공녹지는 4년째 불법 통행로로 방치된채 쓰이고 있다.

한편 양산대부산대병원 앞 철재 휀스를 불법 철거한 일로 기소된 30대 약사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관련기사 1월 24일자 김일권 시장, 양산부산대 병원 앞 펜스 불법 철거 방관 … 전과자만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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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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