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미래성장동력 핵심산업인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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