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남자 1000미터 준결승 판정을 두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했다. 한국 선수단이 올림픽 기간 중 CAS에 제소하는 것은 18년 만이다.
대한체육회는 8일 오전 올림픽 메인미디어 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CAS에 관련 사항을 제소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한국선수인 황대헌과 이준서가 각각 조 1위와 2위로 결승점을 통과했지만 실격됐다. 레이스 도중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이유다.
한국 선수들이 실격되면서 조 3위였던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에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됐다. 헝가리 선수가 1위로 결승점에 들어왔지만 마찬가지로 레이스 도중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실격됐고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쇼트트랙 심판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기간에 CAS에 제소하는 것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체조 양태영 사건 이후 1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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