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전직 조폭 두목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11시 26분쯤 울산 남구 한 가게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중 후배인 B 씨를 부른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친구가 개업한 가게에 B 씨가 한번도 찾아 오지 않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어울려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 씨가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중한 상해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가 원래 앓고 있던 지병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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