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칭 전북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후보로 확정된 천호성 전주대교수가 전주시내 곳곳에 게첨한 현수막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어 철거안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호성 전주대교수는 28일, '전북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확정'이라는 내용이 써 있는 현수막을 전주시내 곳곳에 게첨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지하고 확인중에 있다"면서 또 "제보가 들어와서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게첨을 했는지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후보측에서 얼마나 내 걸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어서 해당 후보 측에 철거 안내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주병 국회의원과 전북도 의원 그리고 전주시 의원들은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현역 의원들인 이들은 이번 설 명절에도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싶었지만 정치인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현수막 홍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명절때마다 시내 곳곳에 내걸리는 정치인들의 홍보성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면서 거리를 어지럽히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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