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함을 배포한 지지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8) 씨에게 벌금 150만원, B(66)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울산 남구 일대에서 특정 후보의 이름이 명시된 300장의 명함을 행인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실시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의 지지자로 동창친구인 B 씨에게 선거 운동을 해달라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활동비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게시할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도 안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금품 지급을 약속한뒤 B 씨와 선거일 전날까지 부정 선거 운동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반성한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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