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24일 오후 5시 30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A(51) 씨가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곧바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크레인 기둥 옆에 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리모컨 크레인이 자석으로 3t 가량 되는 철판을 들어올려 이동시키는 작업이 진행중이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크레인 오작동으로 사고가 난것으로 추정된다"며 "중량물 취급시 2인 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관계 기관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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