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올해 일반택시 1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일반택시 10대를 감차 완료한데 이어 두 번째 감차다. 시는 지난해 8월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2021년부터 4년간 매년 10대, 2025년 11대, 총 51대의 일반택시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1년도에 10대를 감차하고 2022년도에 목표대수인 10대를 감차하게 되면 삼척시 택시면허 수는 기존 307대에서 20대가 줄어든 287대가 된다.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2022년도 택시 감차 신청희망자를 공고 모집한 결과, 1개 택시 운수업체에서 10대를 감차 신청한 상태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 감차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해서 적합하면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감차 보상금은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보상금 1000만 원을 포함, 대당 4000만 원이며 차량가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택시 총량제 대비 과잉 공급된 51대 택시를 연차적으로 감차해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의 적정소득 보장이 가능한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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