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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성소수자 노동자는 더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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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성소수자 노동자는 더 취약하다"

[인터뷰] 쿠팡 창원 1센터 괴롭힘 피해자

쿠팡 창원1센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성소수자 노동자는 더욱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성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에 제도적, 법적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수차례 문제가 된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빈번한 인권침해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엄격한 적용과 쿠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쿠팡 창원 1센터에서 근무하며 관리자인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폭언 등 괴롭힘 피해를 겪었다.

피해자는 "괴롭힘이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는 회사에 이를 알리고 조치를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뒤늦게 사측에서 마련한 대면자리에서 가해자에 의해 아웃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하며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조치하는 데에 그쳤다. 피·가해자 분리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없었다. 심지어 피해자는 직장 내 보안검색대에서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보안요원이 쿠팡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성인은 지난 몇 년간 논란이 된 쿠팡의 노동환경 실태를 꼬집으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성소수자인 노동자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아웃팅 등을 걱정해 쉽게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성인은 "성소수자라는 사실만으로 괴롭힘의 명분이 되고, 성소수자는 존재 자체로 기업문화에 반하는 존재로 지탄받아 낙인찍혀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본인의 성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돼 단순한 항의조차 못한다"고 했다.

지난 2016년에 레인보우커넥션프로젝트가 발표한 '한국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 성인건강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 노동자의 93%가 일터에서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경험했다고 나타났다.

슈미 행성인 활동가는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갑자기 '너에 대해서 안다'며 아웃팅한 점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쿠팡의 소극적인 조치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행성인은 "피해자는 공황증상으로 응급조치를 받아야 했으나 쿠팡 본사는 규정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불허했다"며 "그간 시민사회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노동자 착취 문제로 지탄받으면서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은 쿠팡의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업은 문제해결보다 덮기에 급급하고 법과 제도는 뒷짐지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은 사내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사내해결을 잘 할 수 없는 구조에서 사내해결 원칙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그 수준이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면서 "회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다 보니 피해자에게 휴가를 주거나 가해자에게 경위서작성 등 실제로는 미흡한 조치라 하더라도 회사가 뭔가를 했다고 하면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했으며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재발방지 교육과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경남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아래 피해자와의 인터뷰 

프레시안 : 괴롭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피해자 : 저는 일반 계약직 사원이고 그 사람은 정직원 관리자인 캡틴이었다. 제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저는 가해자에게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 가해자가 제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입장이기도 했다.

그런 사람이 처음엔 외모 가지고 비아냥거렸다. 인상이 안 좋다, 눈매가 사납다는 둥. 일과 관계없는 부분을 지적했다. 모욕적이었다.

일을 할 때도 힘들게 했다. 한 번은 제가 일하는 파트에 인원 보충을 요구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인원 보충 문제가 어떻게 됐으냐고 다른 곳에 물었는데, 가해자가 방송으로 저를 부른 후 소리를 지르며 몰아세웠다. '왜 여기 저기 이야기 하고 다니냐', '왜 내 귀에 들리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런 식의 괴롭힘이 이어졌다. 

매니저를 찾아가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그 가해자를 선처해달라고 종용했다. 이후 매니저가 가해자와 저의 대면 자리를 만들었다. 화해하라는 자리였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들어오서는 '뭐에 사과해 드릴까요? 거기 맞춰서 사과할게요'라고 했다. 전혀 미안함이 없는 태도였다. 가해자는 '외모 가지고 그런 건 미안하다, 다른 뜻은 없었다'라는 식으로 변명했다. '웃으니까 예쁜데 맨날 인상 쓰고 다녀서 그랬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안 좋게 얘기할 때 나는 네 편 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다.

프레시안 : 그 자리에서 아웃팅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피해자 : 제가 계속 항의했더니 가해자가 갑자기 나에 대해 안다고 했다. 뭘 아시냐고 하니까 수술한 거 안다고 대답했다. 전혀 뜬금없는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 그런 말은 갑자기 왜 하냐, 증거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가해자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그런 친구가 많다고 했다. 근데 주변에 친구가 있든 없든 그걸 저에게 말할 이유는 없다. 그 상황에 얘기할 이유도 없다. 가해자가 자기의 다른 지인들에게 내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친구들에게 제 얘기를 한 것도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친구들에게만 한 건지도 모르는 일이다. 동료 직원들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나. 저는 불안하다.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도 못 잤다.

프레시안 : 가해자는 어떻게 알게 된 건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고 괴롭힌 건가.

피해자 :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다. 알고 괴롭힌 것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프레시안 : 회사에서는 어떻게 조치했나.

피해자 : 가해자와 저를 분리조치 하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하게 했다. 제가 계속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이뤄지지 않았다. 가해자를 계속 봐야 하는 것도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쓰러지기도 했다. 회사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일체 답도 없고 연락도 안 받았다. 저를 차단한 것 같다. 제가 피해자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회사에선 저에게 사실상 손 놓고 있다. 한 달의 유급휴가를 주겠다는 했는데 한 달 뒤에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해 병원에 입원했었다. 전치 3개월에, 자살위험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몸도 안 좋다. 이마 혈관이 터져 피가 고이기도 했다.

쿠팡에서 일을 시작하면 교육을 받는다. 트랜스젠더, 게이 등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도 한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무슨 사건 생기면 자꾸 덮으려고만 한다. 제 사건도 그렇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한다.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저를 드러낸 것도 저에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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