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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논란되는 방역패스 효력…구체적 효과 설명 왜 이리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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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논란되는 방역패스 효력…구체적 효과 설명 왜 이리 어렵나

11일도 정부는 효력 강조하지만,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반인에게는 '아리송'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이 되면서 방역패스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적용처가 늘어날수록 '효과가 없는 과잉 규제'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사실상 오미크론 확산 전 최후의 저지선으로 보고 관련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방역패스의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회적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성 여부는 다시금 쟁점이 됐다. 방역패스가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데 반해 그 효력은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정부를 향해 쏟아졌다.

정부의 이날 대응 포인트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한국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수위가 해외에 비해 낮고 더 친인권적이라는 주장이었다. 다른 하나는 방역패스 효력이 분명하므로, 특히 오미크론 확산을 앞두고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을 물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외신에 따르면 상당수 국가가 방역패스를 적용해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는 가운데,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조치도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간)부터 방역패스(이스라엘에서는 그린 패스) 적용 대상에 지금의 한국 정부와 같이 쇼핑몰을 포함시켰다. 이스라엘은 그린패스 유효기간을 한국과 같이 180일로 정했다. 다만 한국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규정을 적용해 그린패스 없이는 공공시설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1차 접종자에게는 30일 시한부 그린패스를 발급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국가도 한국보다 더 강력한 백신패스 제도를 운영하거나, 운영 시도 중이다. 덴마크는 방역패스(코로나파스) 해제 두 달 만에 재유행이 시작되자 지난해 11월부터 방역패스를 재개했다.

독일 베를린은 6~12세 아동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시켰다. 슈퍼마켓, 약국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이탈리아는 방역패스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프랑스는 아예 방역패스 의무화 법안이 올라와 논란이 커진 국가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 같은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방역패스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강한 건 아니"라며 "우리는 방역패스 예외를 두고 있지만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을 보면 음성확인자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다만 정부가 거론한 이들 나라에서 모두 한국과 마찬가지로, 혹은 한국보다 훨씬 거센 수준으로 방역패스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코로나19라는 대규모 유행병 특수성에 따라 공익과 자유에 관한 논란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주장만으로 한국의 방역패스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데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방역패스 효력 여부는 정부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이미 관련 재판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염병 재난의 시기에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감염병 전문가들의 소통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며 "불확실한 재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하는 공무원들에게 '명확하게 단답식으로 답하라'하는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판사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쉽게 측정하기 어려운 방역패스 효력을 비전문가 집단에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반대로 명확한 효력을 수치로 드러내기 어려운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시민이 반발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이치로 풀이되어 평행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교수가 인용한 주장 내용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심리로 진행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서 열린 풍경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에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인지를 답하라고 요구했으나, 복지부 측의 답변은 재판부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나와 "방역정책 하나하나가 어떤 효과를 가졌는가를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거리두기, (운영) 시간 제한, 인원 제한, 방역패스를 같이 활용해 (최근 들어) 중증환자도 감소하고 유행규모도 축소된 것을 이미 봤다"며 "아울러 방역패스가 유효기간이 설정되면서 3차 접종 촉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생필품 소비에 필요한 공간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중 일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고 다른 일부는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대형마트로 출근하는 직장인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 대형마트 이용자는 적용 대상이 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 집단 일각에서도 방역패스 적용에 신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한다면 거리두기 강화 외에 유행병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박향 반장은 "확진자 숫자가 감소세로 접어든 요인은 다양하다.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접종에 협조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주시는 효과가 제법 있다"며 "방역패스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구체적으로 박 반장은 "(방역패스가) 미접종자 자체를 보호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접종자로 인한 추가 전파를 막는 취지가 있다"며 "저희들이 지금 방역을 대응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방역패스를 포함한) 정책 방향을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도 방역패스만으로 얻은 구체적인 수치상 효과, 방역패스 시뮬레이션 효과 등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학계 관련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과학 소통' 부분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못함이 분명한 형국이다.

▲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이용객들이 방역패스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점포에 방역패스 의무 적용은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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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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