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원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왕씨는 전날(1일) 오후 7시 7분께 전주시 진북동의 한 원룸 방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왕씨는 방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연기를 흡입,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이 불은 원룸 내부 12㎡와 침대 등을 태운 뒤 1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이 화재로 인해 181만원이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레기에 불을 붙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왕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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