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층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판사)는 폭행, 살인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9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B 씨를 때린뒤 흉기로 찌를듯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B 씨가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했고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B 씨를 폭행했다.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 A 씨를 제지하면서 B 씨는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앞서 며칠 전에도 A 씨는 B 씨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차례 내려쳐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현배 판사는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B 씨를 찾아가 수차례 항의를 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 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B 씨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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