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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에 윗층 이웃 흉기로 위협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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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에 윗층 이웃 흉기로 위협한 40대

법원, 살해 의도 없다고 판단해 특수협박죄 적용하기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층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판사)는 폭행, 살인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9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B 씨를 때린뒤 흉기로 찌를듯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B 씨가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했고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B 씨를 폭행했다.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 A 씨를 제지하면서 B 씨는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앞서 며칠 전에도 A 씨는 B 씨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차례 내려쳐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현배 판사는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B 씨를 찾아가 수차례 항의를 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 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B 씨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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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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