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양양읍 월리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양양읍 월리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합동참모본부 최종 승인…지상 20층까지 건축 가능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양양읍 월리 일원(손양면 간리, 송현리 일부 포함) 805필지 374670㎡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27일 밝혔다.

양양군에 따르면 월리 군사보호시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지난 12월 6일 합동참모본부가 최종 심의를 한 결과 승인을 했다고 전했다.

▲양양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양양읍 월리 일원(손양면 간리, 송현리 일부 포함) 805필지 374670㎡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양양군

올해 1월 25일 양양군과 양양군의회가 월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 건의문을 국방부로 발송하였고 8월에 23사단(현 관할부대 22사단) 심의를 거쳐 합참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당초 양양군이 제출한 고도제한 완화 심의대상은 841필지 397369㎡였으나 8군단 울타리 50m 이내와 탄약고 안전거리 이내 36필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양읍 월리는 최근 양양소방서가 들어서고 전원택지가 조성되는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현재 지상 5층까지인 건축물 높이가 20층까지 가능해졌다.

김진하 군수는 “합참의 고도제한 완화 승인으로 양양읍 도심확장과 균형개발의 폭이 더 넓어졌다”며 “아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많은 만큼 빠른 시간 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