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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술취해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흉기 던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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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술취해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흉기 던진 30대

재판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행인 상해 입힐 뻔해 '미필적 고의 범행'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를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행인에게 상해를 입힐 뻔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특수 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흉기를 밖으로 던져 길을 가던 행인을 다치게 할 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5~6m 뒤쪽에 흉기가 떨어져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점을 고려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지만 미수에 그친점을 참작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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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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