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를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행인에게 상해를 입힐 뻔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특수 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흉기를 밖으로 던져 길을 가던 행인을 다치게 할 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5~6m 뒤쪽에 흉기가 떨어져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점을 고려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지만 미수에 그친점을 참작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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