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청노동조합 대표자와 산별노조 간부가 집회를 위해 원청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청이 출입을 불허한 조선하청지회 대표자인 지회장과, 상급단체 간부인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벌금 100만 원)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하청노동조합 대표자와 산별노조 간부가 하청노동자 집회를 위해 원청 사업장 내에 들어간 것은, 원청이 불허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16일 대우조선해양 사내 민주광장에서 하청노동자 상여금 300%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 주관을 위해 조선하청지회 대표자인 지회장과 상급단체 간부인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이 대우조선해양 출입을 신청하자 사 측이 불허하면서 불거졌다.
하청노조는 사측의 불허에도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가 예정된 하청노동자 집회를 주관했다. 그러자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구약식(벌금 각 100만 원)으로 기소했다.
이에 피고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은, 하청노동조합의 집회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 대표자와 산별노조 간부가 하청업에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원청이 출입을 불허했다고 하더라도, 하청노동자 집회 등을 위해 원청 회사에 출입하는 것 역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비종사근로자)도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항이 신설,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된 것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비정규직-하청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장 내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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