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9시쯤 울산 남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아내의 차량 뒤에 몰래 숨어 있다가 B 씨가 일을 마치고 운전석에 타는것을 보고 뒷자석 문을 열었다.
당시 A 씨는 "어디서 바람을 피고 다녀, 경찰서로 가자"며 욕설을 했고 B 씨의 목을 졸라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봤을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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