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021년 한 해 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 134개소의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25개 사업장에서 26건의 미흡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미흡사항 중 이행조치명령 미이행 및 원형보전지역 훼손,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등 5건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그 외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세륜‧세차시설, 침사지, 방진덮개 등) 관리‧설치 미흡,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등 21건은 시설개선 등 이행조치 명령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2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해 전문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이행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점검, 이행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 등을 통해 협의내용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이 반복되거나 환경훼손행위가 큰 개발사업장 등은 관계기관·부서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드론 등을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확인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기협 환경평가과장은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는 사업자 스스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관련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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