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기성관’이 국가 보물로 최종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2일 ‘거제 기성관’을 국가 보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는 공문을 거제시에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거제 기성관이 객사로서 국보에 비견되는 규모와 형식, 다른 곳에서 유래를 보기 힘든 독특한 솟을지붕의 처리 기법, 거제면이 갖는 역사문화 환경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지정이유를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평소 거제 기성관 등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이번 국가 보물 지정 성과를 통해 거제 기성관이 전국 어디에도 없는 역사관광의 명소로 가꾸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성관은 거제현 및 거제도호부의 객관으로서 1665년(현종6년) 창건 이래, 1726년(영조2년), 1801년(순조1년), 1892년(고종29년)의 중수를 거쳐 1909년경까지 기능을 유지했다.
이후 20세기 초 객사의 제사가 철폐되면서 보통학교의 교사로 사용되다가 일부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7년 질청 및 관아 터와 함께 사적 ‘거제현 관아’로 지정됐다.
건물은 정면 9칸, 측면 3칸의 직사각형 평면을 갖는 단층 팔작집인데, 정청에 해당하는 중앙의 3칸은 그 전면의 지붕을 양옆의 익헌 부분보다 한단 높게 만들어 앞에서 보았을 때 솟을지붕을 가진 것처럼 꾸민 점이 특별하다.
후면에서는 도리칸 9칸 전체가 같은 지붕면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전후면의 지붕면을 다르게 구성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다.
‘거제 기성관’은 행정과 군사적 성격을 갖는 남해안 관아의 객사로서 인근의 통영 세병관, 여수 진남관 등과 비견할 수 있는 규모와 형식, 특히 다른 곳에서 유래를 보기 힘든 독특한 솟을지붕의 처리 기법, 인근 지역에서 거제면이 갖는 역사문화 환경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거제시는 이번에 국가 보물로 지정된 ‘거제 기성관’의 위상을 높여 거제시민을 넘어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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