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33)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울산에서 빌라 외벽 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 C(71) 씨에게 고소작업차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B 씨는 C 씨가 올라탄 고소작업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주 A 씨는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C 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운전자 B 씨는 침하 위험이 없는 곳에다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C 씨가 작업중이던 고소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산업 재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사전에 작업장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현장에 구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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