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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근로자 추락사' 사업주·운전자 2명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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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근로자 추락사' 사업주·운전자 2명에 징역형 선고

사업주 징역 1년·운전자 징역 1년 2개월...재판부 "산업 재해 심각한 사회 문제"

위험한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33)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울산에서 빌라 외벽 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 C(71) 씨에게 고소작업차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B 씨는 C 씨가 올라탄 고소작업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주 A 씨는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C 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운전자 B 씨는 침하 위험이 없는 곳에다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C 씨가 작업중이던 고소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산업 재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사전에 작업장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현장에 구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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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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