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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스크린' 불법 번호판 달고 아우디 차량 운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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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스크린' 불법 번호판 달고 아우디 차량 운행한 40대

신고받고 10분만에 운전자 검거, 롤 스크린 설치된 위조 번호판 발견돼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채 차량을 운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차량에 롤 스크린 방식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뒤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채 운행하고 있는 아우디 차량. ⓒ보배드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 24분쯤 부산 만덕터널에서 기존 번호판 위에 다른 번호판이 씌워지듯 바뀌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뒤 연제구 한 가게 앞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A 씨의 차량을 수색하던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차량 번호판 안쪽 위에 롤 스크린이 설치된 위조 번호판을 발견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진 한장을 게재한뒤 "어제 부산 만덕터널 입구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는데 백미러로 보니 앞 번호판도 똑같은 구조였고 가변이 되는 번호판이 분명한 것 같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이같은 방식으로 번호판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당법 제10조에는 누구든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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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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