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600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조는 2012년 12월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명절 상여금 100%를 포함해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넣어주고 앞선 3년치를 소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내다봤다.
또한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신의칙 위반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이제는 하급심에서 파기환송심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회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미지급임금 지급계획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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