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시설물 등의 안전 관리는 교육청이 전문 기관과 협력해 전담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그동안 "교육기관인 학교와 교육전문가인 교원에게 공사, 시설물 등과 관련한 안전‧측정‧감수 영역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책임을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교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중복 입법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선택권이 전혀 없는 학교장을 경영책임자로 보아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장의 처벌만 가중하는 것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학교장을 제외했다.
교총은 이를 환영하면서 "차제에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 및 조치 등의 업무는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기관과 협력해 맡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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