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상구체육회 소속 간부가 법인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8일 부산 사상경찰서와 사상구체육회에 따르면 간부 A(50대) 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 한 식당에서 구청 관계자와 저녁을 먹은뒤 남은 업무를 하기 위해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 사상구청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이후 A 씨는 사상구청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귀가하던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A 씨가 이용한 차량은 사상구청이 업무 지원을 위해 대여비를 지급하는 차량으로 알려지면서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