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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노동계 "산재 사망 사고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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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3주기 추모 주간...노동계 "산재 사망 사고 재발 막아야"

올들어 부산서만 44명의 노동자 숨져, 정부·노동청 상대로 중대재해 대책마련 요구

고(故) 김용균 씨가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지 3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안전한 일터 조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7일 오전 11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안전한 일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고 성토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노동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고(故) 김용균 3주기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채 발견됐다. 20대 청년의 죽음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는 같은달 27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김용균법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그동안 유가족과 노동계의 진상규명 촉구와 재발방지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전면개정 됐다"라며 "하지만 올들어 부산에서만 4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했고 일주일에 한명 이상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7월 부산 기장군 한 음식물 쓰레기 폐기 업체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저장소에 미끄러져 숨졌으며 12월에도 부산 남구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운동본부는 안전조치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더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지않도록 부산고용노동청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관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제대로 조사해 책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라며 "더 나아가 정부는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을 시급히 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 노동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고(故) 김용균 3주기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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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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