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수산물 가공업체의 경영 안정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수출업체의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체, 수산물(생물)을 수출하는 업체다.
지원내용은 산지·출발지에서 수출국까지 소요되는 물류비용으로, 선정업체는 수출물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10일까지 동해시청 해양수산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이 관내 우수한 수산물의 수출 확대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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