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구속되자 억울하다며 교도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박주연 부장판사)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무면허운전과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데 이어 추가로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총 12개월의 징역형을 살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0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법정 대기실에서 수용자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교도관에게 "권총이 있으면 쏴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했다.
당시 A 씨는 무면허운전과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억울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집행 중인 교도관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 1명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것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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