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기자들을 두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MBC 카메라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는 28일 카메라 기자 권지호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확정판결이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MBC는 내부 특별감사 뒤 권 씨를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인물 중 하나로 지목하며 권 씨를 △부당노동행위에 가담 △명예훼손·모욕죄에 따른 불법행위 등의 이유로 해고 조치했다.
감사 결과 권 씨는 회사에 대한 충성도 및 노동조합 참여도에 따라 동료 카메라 기자들의 성향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카메라 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 인물 성향'등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으나 2심은 MBC에 권 씨의 해고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권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징계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MBC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했을 뿐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했다'는 데 징계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은 확정됐다.
MBC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지난 2017년 8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 노조)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후 특별감사를 통해 권 씨는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이유로 2018년 5월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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