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DHC현대산업개발이 현장사무소 건물을 무허가 건립했다가 포항시에 적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아파트 건립 시공사가 되레 무허가 건물부터 지으면서 해당 아파트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 포항 오천읍 용산리 67-3번지지구에 1천144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DHC현대산업개발이 현장사무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건축해 무허가 건물로 적발됐다.
포항시 남구청이 적발한 무허가 건축물은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2층 샌드위치 판넬건물로 연면적 1천여㎡ 규모이다.
시공사측은 “공사를 착공하면서 현장사무소 건축을 위한 가설 건축물 신고도 함께 했는데, 이것이 수개월 동안 수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초 현장사무실 가설 건축물 부지는 공원부지로 공원법에 의해 사업시행사가 허가 신고해야 하지만 당시 시공사인 미르도시개발이 신청해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허가 난 후에 건축을 해야 한다”며 “신고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어 보완토록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해 단속됐다”라고 말했다.
포항시 남구 용산지구 이이파크는 1차 1,144가구의 공급을 시작으로 2차 물량 1,475가구 규모도 추가로 계획돼 있어 향후 이곳에는 약 2,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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