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은 지난 1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관내 거주 노점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2100만원을 확보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사업자 미등록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노점상의 소득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신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 허가, 시장상인회 등을 통해 영업을 확인받은 자에 한해 인당 50만 원씩 42명의 노점상에게 지급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등 기존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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