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중랑구 한 사무실에 들어가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B 씨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도 벌였다.
이후 A 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어 B 씨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그었고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봤을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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