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요소수를 대량으로 보관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주유소 1곳과 자동차 정비소 1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해당 주유소는 부산 강서구 한 대형창고에서 약 3750ℓ의 요소수를 보관하고 있었다. 당시 10ℓ짜리 요소수 375통이 보관돼 있었는데 이는 한달 동안 화물차 70여대에 투입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물가안정법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조사해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국내 요소수 수입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조사 당일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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